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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25년, 청년을 고용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경기 침체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요즘, 청년 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업과 청년 모두 각가의 요건의 충족해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하니, 꼭!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매출은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유형:
    • 유형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중심)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청년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참여 유형에 따라: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장기 실업 상태 등)
    • 유형Ⅱ: 일반 청년 (별도 취업애로요건 없음)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용

 

 

구분 기업 지원 청년 지원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지원)
별도 인센티브 없음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지원)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최대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의 희망 청년

추가 지원 포인트

 

  •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받는 추가 혜택입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큽니다.
  • 고용유지 장려금 외에 별도의 가점이나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누리집인 고용24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기업이 먼저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3. 청년과 함께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4. 6개월 고용 완료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동일 청년에 대해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각 회차별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 없이)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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