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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단계별 안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맞이하는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시작할까?” 같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글 하단에서 절세팁과 Q&A에서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신고 전 필수 준비사항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자(피상속인 혹은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인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아래 표는 상속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를 4가지 분류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준비 서류 |
설명 및 유의사항 |
---|---|---|
사망 관련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제적등본(또는 주민등록 말소등본) |
- 사망일자 확정 - 제적등본으로 인적·주소지 확인 |
인적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 상속인 범위·지분 확인 - 배우자·자녀·장애인·노인 공제 시 필요 |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잔액증명서, 보험 증권, 자동차 등록원부 등 |
- 재산별 평가액 산정 필수 - 공시지가·감정가액 근거 확보 |
채무 내역 | 대출거래내역서, 체납 세금 증명서, 미지급 급여·장례비용 영수증 등 |
- 총 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 - 영수증 형태 자료는 꼼꼼히 보관 |
추가 안내
공동상속인인 경우, “대표 상속인”이 신고를 진행할 때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서명·인감증명서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 원), 노인 공제(기본 5,000만 원×기대여명 연수)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도 함께 준비하세요.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상속세 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시스템이 자동 오류 검증을 해 주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상속세 신고서, ② 상속재산 목록, ③ 평가 명세서, ④ 공제 명세서
양식 |
작성 요령 |
주요 유의사항 |
---|---|---|
① 상속세 신고서 | 피상속인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 사망일, 상속인 인적사항·지분율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상속 지분율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②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예술품 등 모든 재산별 평가액 기재 | 공시지가·감정가액 등 평가 근거와 평가일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③ 평가 명세서 | 재산별 평가 방법(공시지가·감정가액·거래 사례가액 등) 구체 기재 | 부동산은 공시지가 확인서, 예술품은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근거 첨부 필수. |
④ 공제 명세서 |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장애인 공제·노인 공제·사전증여 공제 항목별로 기재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등 공제 기준 준수. |
작성이 완료된 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제출 후 신고 접수 번호가 발급되니,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서면신고 시에는 신고서 원본 1부 및 각 양식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신고를 진행할 경우, 대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서(서명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정 후 재제출해야 하며, 오류를 무시하고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후 확인 및 유의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한 서류와 연락처를 반드시 보관하고, 요청이 오면 지정된 기한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확정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확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된 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확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
세부 내용 |
대응 방법 |
---|---|---|
확정통지서 수령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기재된 통지서 수취 | 수령 즉시 납부 기한(수령일로부터 2개월) 확인 및 납부 준비 |
납부 기한 준수 |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산세 부과 | 기한 전에 홈택스 납부 또는 은행 창구 이체 완료 |
이의신청 기한 | 확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작성·제출(서면 또는 전자신청) |
연대납부 의무 | 공동상속인 중 납부 못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 | 상속인 간 사전 자금 협의 및 역할 분담 |
부동산 절세 전략 |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 시 양도차익 감소 | 공시지가 확인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두기 |
부동산 절세 팁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를 위해 상속개시일 당일의 공시지가 확인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 오늘의 요약
- 준비사항: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제적등본(또는 주민등록 말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금융 거래내역서·보험 증권 등), 채무 내역(대출거래내역서·체납 세금 증명서), 인적공제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 신고 절차: 홈택스 전자신고(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 신고서 작성: 상속세 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평가 명세서, 공제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십시오.
- 제출 후: 과세표준 확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세액 납부, 확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한 준수.
- 절세 팁: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 시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세요.
- 연대납부: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담액 협의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대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서(서명·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
답변 |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홈택스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공동상속인이 많으면 누가 신고하나요? | 대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서(서명 또는 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절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확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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